강성균 위원장 “상임위에서 논쟁·토론 말라” 발언
제주 전공노 “갑질 통해 얻는 것 무엇인가” 반문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제주도의회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의 발언이 제주도 공무원의 분노를 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충희)는 13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강 위원장이 12일 제362회 제1차 회의에서 한 발언을 비판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 제주4·3평화재단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상임위원회는 논쟁하거나 토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제주 전공노는 이에 대해 “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명확히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늘공’이나 ‘어공’이나 ‘도의회의원’이나 다 같은 공무원”이라며 꼬집었다.

제주 전공노는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률은 정확히 제51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장이 “반박을 하거나 의원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건 행자위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은 절대 안 된다”는 발언은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 간에 계급을 매기고, 상임위원회 간에도 계급을 매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월한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 함께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아래로 보고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제주 전공노는 규정했다.

이에 제주 전공노는 “과연 이러한 갑질을 통해 도의회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주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공무원과 도의원이 “공통된 목적을 위해 주민에게 봉사한다”고 짚었다.

제주 전공노는 이에 따라 “향후 도의회와 도청 집행부와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주민에게 봉사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때로는 협력하기도, 때로는 견제와 질책도 하지만 토론과 논의의 창구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도의원의 공약과 집행부의 정책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더욱 다듬어진다. 이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전공노는 끝으로 “강성균 위원장의 (13일) 진실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도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민선7기의 첫출발이자, 지난 6월 선거 이후 첫 도의회 개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금번 사건이 오히려 자양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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