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시행…전 직원 소속감·자긍심 제고 기대

제주도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가 13일 공포·시행됐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수행중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도와 행정시별로 임시장례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례 절차와 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정했다. 이 밖에 빈소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분향소 설치 등을 포함하여 추진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제주도 의전 매뉴얼에 근거해 분향소와 빈소를 설치하고, 영결식 등 도청장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도 소속(행정시, 읍면동 포함)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 전 직원이 직장에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영진 총무과장은 “기관장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무상 사망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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