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 저해상황 안내명시 및 처벌근거 마련
강창일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강창일 의원.

국내 항공사 사주의 기내 갑질 논란이 폭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강창일 의원은 12일 난기류 발생 등 항공기 운항이 불안정해지는 경우에 대한 승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항공사 사주 일가가 최근 기내에서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상급 좌석에 대해서는 경고방송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따른 대책이다.

해당 항공사는 이를 부인하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했지만,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항공사의 안내 지침으로 적용되고 있어 기내 승객의 안전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다.

난기류 등 기체 불안정 상태에서는 모든 승객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항공안전 확보와 승객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지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운항 중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나 기상악화 등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기장이 승객에게 영상 또는 방송을 통해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경영진의 사적인 이유로 승객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기내 모든 승객은 동등하며, 법적으로 승객의 협조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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