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말까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도내 거주하면서 월동채소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하면서 지원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써 전년도 월동채소를 경작하던 농지에 ▲월동채소 작목 외 녹비작물, 콩 및 보리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친환경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농지 ▲직적년도 원동채소를 재배하다 당해연도 휴경하는 농지다.

단가는 ㏊당 100만원으로 현재 시행중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과 추가해 병행지원 가능하다.

한도는 농가는 1필지당 최소 1000㎡, 최대 3만㎡이며, 농업법인은 6만㎡이다.

신청은 경작자 증명서류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을 구비해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향후 지급의무 이행여부와 대상 농지 적격여부, 신청자격확인 등을 거쳐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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