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전 취득 1만㎡ 이하 실제 영농지만 대상
일자리 창출법인은 자동차세 최대 5대 50% 혜택

제주도내 장기간 농지 소유자와 도민일자리 창출 법인의 세금이 감면된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안>을 오는 7월 중순에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 재산세 30%를 인하한다.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도민의 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오는 9월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를 30% 인하 적용한다.

대상 농지는 1990년 5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다. 소유자별 분리과세 농지 합산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2018년 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여야 한다. 다른 사유로 비과세·감면 받는 농지는 제외된다.

도민 일자리 창출 법인에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지점을 둔 법인이 대상이다.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한다.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한다. 3명 이하는 1대, 4~7명은 3대, 8~10명은 4대, 11명 이상 5대가 기준이다.

고용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월 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감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해 내년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시행 시기를 감안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장기간 농지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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