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확대·인권 보호 분위기 영향…영장신청 ‘신중’

제주지방경찰청.

올해 상반기 제주지방경찰청(소속경찰서포함) 구속영장 기각율이 22.6%로 전년 동기간(33.5%) 대비 1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전국 평균 구속영장 기각율 28.7%(’18.5月기준)에 비해 6.1%p나 낮은 수치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및 인권 보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영장 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올해 상반기 제주 경찰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221건으로 전년 동기간 349건 대비 128건 감소, 36.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제주경찰은 인권 우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영장 미발부 사례 원인을 분석․공유하며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사례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장기각・송치사건 처분 불일치 등 사례를 분석・정리한 ‘수사경찰 가이드북’ 제작・배포와 현장 수사경찰관들의 학습동아리 운영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권 보호 수사분위기 정착을 위해 영장발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찰수사의 대・내외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제도 등을 적극 시행해 각종 인권보장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