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응급의료 받는 주체 변경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제주도민일보DB].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로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조건, 권리보다 우선하는 자연권’이라는 점에 기반,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현행법에 상기되어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국적까지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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