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계도기간 종료…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제주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기간이 오는 8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둘러 보험가입해 달라고 9일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7년 1월부터 시행, 가입 계도기간이 올해 8월 31일로 종료돼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물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숙박시설과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이다. 도내 5105개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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