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 남은 점수 불법으로 환전 혐의 현금·게임기 압수

단속중인 경찰. /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경찰이 서귀포시내 한 게임장 업주를 불법 환전 영업 행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후 8시30분쯤 서귀포시 중앙로 소재 한 게임장 업주 원모씨(62) 등 종업원 포함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불법 환전)로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5일까지 서귀포시 중앙로 소재 한 게임장 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고래성’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 한다는 신고 내용 등 첩보를 입수해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긴급 현장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압수한 게임기를 차량에 싣고 있다. / 사진=제주지방경찰청.

경찰은 불법영업사항 증거로 게임장 내에서 아케이드게임기 40대와 현금 61만원, 게임쿠폰 등을 압수했다.

제주경찰은 지난해 불법게임장 11개소를 단속했고 올해는 전담풍속 단속반을 편성, 현재까지 16개소를 집중 단속했다.

강희용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향후 도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은 사전 철저한 준비로 다시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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