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작년 한해 34억원…올해도 5월말까지만 해도 25억원

“본인 명의가 도용되고 있어 이를 막아줄테니 (돈을) 입금시켜라”

지난 2일 서귀포 대포새마을금고를 찾는 한 고객이 받은 전화 내용이다. 이 고객은 대검찰청 검사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 검사가 대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이 고객은 597만원을 보낼 수 밖에 없었고, 다시 5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이날 대포 새마을금고를 찾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전화를 이어갔다.

이날 이 고객이 대포새마을금고에 와서 통화를 하면서 “추가로 5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금고를 나서는 고객을 뒤쫓아가 “연락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냥 가 버렸다.

김 과장은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워 서귀포 한 파출소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인상 착의 등을 들은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제주시에 있는 한 은행을 찾아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하려던 해당 고객을 찾아내 추가로 입을 뻔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김 과장은 전했다.

6년째 대포새마을금고에 근무하고 있는 김과장의 순간적인 감각으로 피해를 막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나 여진히 그 피해가 만만찮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378건에 34억3000만원이던 것이 올들어선 5월말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253건에 24억70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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