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년째 15% 이상 급증…매년 하향 이의신청 '봇물'
보혐료·상속세 등 세금 산정 기준…노령연금 탈락 사례도

수년째 계속되는 개별공시지가 급증으로 도민들은 세금폭탄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감했다.

올해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7.51%.

2016년 28.27%, 지난해 18.4%에 비해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급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이처럼 수년째 15% 이상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계속되면서 내려달라는 하향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14년 352건이던 이의신청은 2015년 564건에서 2016년 214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590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듯 했으나 올해 174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10건 중 1건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2016년 2142건의 이의신청 중 하향요구가 2093건이었으며, 올해 1745건 중 1702건이 하향요구다.

상향요구 사유는 토지보상과 관련한 타 지역과의 지가 수준의 형평성 유지, 실거래가 현실화 요구, 토지보상비 상향 등이었다.

반면 하향요구 대부분은 각종 세부담 및 인근지가와의 가격 불균형, 지가상승률 과다 책정 등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지역의료보험료의 경우 소득외에 재산, 연령, 성별 등을 감안해 사눌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하게 된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공제-면제대상=상속금액' 공식하에 배우자(10억)와 자녀(5억)의 기본 공제가 이뤄지는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과세표준 기준액에 따른 적용 세율 역시 상승하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으로 결정이 되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으로 탈락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경작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세부담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도민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러다 땅 팔아서 세금을 야 할 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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