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이후 입찰공고 건설공사 대상 의뢰 의무화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의뢰가 의무화됐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난 6월 30일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반드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로는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건설 공사 등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건설공사 현장 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발주청 또는 인․허가 부서에 전파하고, 제주지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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