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일 운행제한 기간 만료 앞두고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섬속의 섬 우도.

섬속의 섬 우도에 렌터카 운행을 제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주도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우도에 일부 자동차 운행과 통행을 제한해 왔다.

운행제한 기간이 이번달 말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도는 섬속의 섬 우도에 렌터카 등 차량운행 제한 지속 여부를 묻기 위해 오는 9일 오후 3시 우도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도는 우도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공고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운행 및 통행제한 1년간 운영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우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1년의 운행제한 성과’란 주제발표와 지역주민대표 및 상인회 대표, 전문가, 경찰, 도 관계자 등 패널 토론에 이어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한 운행제한으로 일평균 방문객과 방문차량은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전보다 시행 후 각각 15%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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