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역사문화재보존지역 건축행위 5명·40동 ‘행정처분’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을 둘러보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

문화재청이 역사문화재보존지역인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은 건축주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4일 문화재청과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역사문화재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 허가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40건을 발견하고, 원상 복구 시킨 뒤 문화재청으로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세계유산본부 측에 요청했다.

세계유산본부 측에 따르면 이번 점검결과 건축법상 무단증축 14동, 신축 26동이 발견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건물주 5명에게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은 대부분 판매용 창고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문화재청 지시에 따라 적발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문화재 원형보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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