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국무회의 관련규정 제정안 심의·의결
제주도의회 ‘환영’ 표시 “완전해결 초석되기 기대”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되자 제주도의회는 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이 공인됐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제주4·3희생자추모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됐다.

이같은 소식에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등 도의원들은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했던 4·3희생자추모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됐다.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정부에서는 “지방공휴일 제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를 통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3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고 도가 조례를 공포, 제주4‧3 70주년 4·3희생자 추념행사일을 국내 첫 지방공휴일로 시행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우리 도의회가 제정한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의 일이면서 동시에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것 결정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4·3해결의 성과, 즉 4·3특별법 제정,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늘의 국무회의 결정이 4·3완전해결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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