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입 추진…숙박 1인당 1500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

제주도청

제주지역에 하루 숙박하면 1인당 1500원, 렌터카는 하루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용금의 5%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3일 “미래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환경비용 자주 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생활폐기물, 하수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와 차량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연환경 또한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 속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최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후속단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하고, 기본 부과금액은 조례로 정하게 된다.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숙박을 하게 되면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 감면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부과·징수되면 시행 3년차에는 총 1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민일보 DB] 렌터카.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기여금 납부자가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종량제 봉투 제공, 교통카드 지원 등),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으로 환경부문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업계 설명회 등도 가져 나가기로 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 중앙부처대상 설득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새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되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환경특별도로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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