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2명등 6명 추가 투입 2~3개월 내 결정 가능
난민법개정·인프라강화·난민심판원 신설등 추진
29일 법무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회의서 논의

[제주도민일보DB]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회의를 열고 제주도내 예멘인 난민 심사에 담당자 6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대책안을 도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진행하고 있는 예멘인 난민 심사 담당자가 6명 늘어난다. 이로 인해 최소 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심사기간은 2~3개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된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엄정하고 정확·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을 위해 현재 통역 2명 포함 모두 4명이 맡고 있는 심사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다음 주내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 ~ 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나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를 할 생각이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안도 알렸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원과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끝으로 난민인정자 등에 대해 특화된 우리사회 적응교육을 강화,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내 예멘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 부문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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