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리 ‘생쟁이왓굴’ 일대 1만3305㎡ 불법개발
제주도 자치경찰단, 업자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하면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3305㎡를 대규모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남·63)와 현장 포크레인 기사 박모씨(남·51) 등 2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지가상승을 위해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면서 천연동굴 50m를 완전 파괴한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3305㎡를 대규모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남·63)와 현장 포크레인 기사 박모씨(남·51) 등 2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천연동굴 ‘생쟁이왓굴’ 총 길이 70m 중 50m 구간을 파괴했고, 과거 산림훼손 이후 나무를 식재해 복구한 임야를 재차 훼손헤 작업 진입로로 사용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하면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3305㎡를 대규모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남·63)와 현장 포크레인 기사 박모씨(남·51) 등 2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다. 이씨가 훼손한 지역에는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보존·관리 가치평가 ‘라’ 등급의 생쟁이왓굴이 있다. 천연동굴 자체만으로는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미약하지만 그 주변 지질조건 등을 종합해 학술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동굴이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이씨와 박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 이 지역을 불법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가를 상승시킨 후 매매할 목적으로 언덕형태의 암반지대를 제거하던 중 천연동굴 ‘생쟁이왓굴’의 존재 및 훼손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암반과 흙으로 동굴훼손 흔적을 매운 후 동굴 천장부분에서만 생성되는 상어이빨형 종유석과 현장 암석들로 대형 석축(최고 높이 4m, 길이 120여m)을 조성해 현장을 은폐하는 등 전체동굴 70m 중 북쪽 방면 50m 구간의 형상을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하면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3305㎡를 대규모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남·63)와 현장 포크레인 기사 박모씨(남·51) 등 2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또한, 토지 중심부에는 대형 야자수 12본을 식재하고, 경계지역에는 현장 암반지대를 파괴하면서 발생한 암석 1400여톤으로 경계석을 쌓아 올리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감행했다.

이들은 2016년 초순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농작물 유통·판매 대신 법인 설립후 2년 동안 총 46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소유 토지 중 본 사건 토지 일부를 포함해 4필지를 단기간(15일~9개월)에 매매, 10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지가상승 목적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자치경찰단의 설명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하면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3305㎡를 대규모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남·63)와 현장 포크레인 기사 박모씨(남·51) 등 2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산림수사전담반)은 이씨가 모든 책임을 박씨에게 전가시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동굴 훼손사실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석축을 조성하여 은폐한 점, 과거 산림훼손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하여 재범우려가 높은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역시 이씨와 함께 이전에도 산림훼손행위를 가담 하였던 점, 천연동굴 훼손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점, 이같은 불법개발행위가 지가상승목적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판단되는 점,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천연동굴까지 파괴하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정근 수사2담당은 “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 및 인공 구조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하면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3305㎡를 대규모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남·63)와 현장 포크레인 기사 박모씨(남·51) 등 2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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