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비 지원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는 다음달 6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풋귤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사전신청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달 6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풋귤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사전신청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의 농약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풋귤 농장으로 사전지정된 농장에게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8만원씩(지난해 15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외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농가에게는 상자대 등으로 1㎏당 140원 상당을 지원하고, 풋귤 포장상자 디자인을 제작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작년 유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포장자재를 보완해 물량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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