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지원자금 횟수·기간 제한 폐지
매출액 기준은 3000만원으로 상향지원

제주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제주도는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현행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 횟수와 기간 제한을 폐지해 총 3회 6년으로 하되, 3회차까지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당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지원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시켰다. 생계형 지원 기준도 융자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 9만5537원에서 11만318원 미만으로 조정도 했다.

융자신청은 기업이 필요할 때 연중 수시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지원 규모도 제한이 없다. 기업들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중 1.7%~3.0%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의 경우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8-5740)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은 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0~1)으로 상시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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