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1153명 적용대상…주6일·환경시설관리소 위반 소지
연장과 휴일근로 근무조 편성 '미봉책'…인력 충원 필요 지적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청사

내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공무직 인력운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무직 1153명이 내달부터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주68시간→52시간)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공무직 근로형태 변경이 필수 조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청에서 제주시로 보낸 지침을 보면 크게 공영버스운전원, 환경미화원(청소차운전원 포함), 주5일 운영부서, 주6일 운영부서, 365일 근무부서(관광지 등 현업부서) 등으로 세부 메뉴얼을 마련했다.

공영버스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인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업종부서로 내년 6월까지 현행대로 주68시간 근무가 가능해 일단 발등의 불은 끈 상황이다.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별빛누리공원 등이 월~토 근무 또는 별도 '주휴일'이 지정된 주6일 부서, 절물생태관리소, 한울누리공원, 해변공연장, 아트센터가, 관광통통역안내소 등이 '365일 근무' 부서로 지정돼 있다. 또한 조례에는 없지만 환경시설관리소도 사실상 주6일 또는 365일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지침에는 환경미화원은 연속된 근로시간으로 근무형태 변경(4시~13시)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주5일 및 주6일 운영부서, 365일 근무부서인 경우 월간 연장·휴일근로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휴일근무는 현행을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인력 충원없이 연장·휴일근로 근무조 편성 운영은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현업부서는 연가와 특별휴가, 당직 후 대체휴무 등 사유가 발생하면 대체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시설관리소는 지금 인력으로도 늘어나는 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충원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서별 전반적인 인력현황 등을 진단하고 있고, 인력충원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 복무점검 및 모니터링, 담당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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