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현안 둘러보기] ③제주 '車'의 전쟁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에 '몸살'…공영·유료주차장 '한산'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우려…겉도는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2018년 제주는 말 그대로 '車(차)'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은 50만197대로 전년 46만7243대에 비해 7.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역외세입차량이 13만여대임을 감안하더라도 37만여대의 차량이 제주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도내 주요 도로는 출퇴근 시간 극심한 러시아워 등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은지 오래다.

그러나 제주도의 교통 및 주차 대책은 겉돌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5월 기준 주차장 현황을 보면 제주시 2만4616개소·22만9613면, 서귀포시 1만2860개소·10만8163개소다.

주차장 확보율로 보면 제주시 97.6%, 서귀포시 106.7%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날이 갈수록 주차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이는 주차장 대부분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제주시 93%, 서귀포시 80%)으로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공영 및 노상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더욱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및 복층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정작 '유료'라는 이유로 사용을 안하며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이도2동 공영주차장(210면) 이용현황을 보면 1일 회전율이 평균 1.2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인근 주택가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다.

신제주와 인제, 법원북측, 성신로 등 다른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빌딩의 경우도 1일 회전율 평균 4대 미만인 곳이 대부분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내놓은 '제주형 주차종합대책(2017~2019년)'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실정.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은 자가용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유도,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과 주차면 조성, 불법 주차 강력 단속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에 부딪히며 일방통행 지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초 내년 전면 유료화 방침이었던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도 사실상 표류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개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돼 전면 수정으로 가닥을 잡으며 현실성 없는 무리한 대책 추진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당초 2022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차고지증명제는 내년 전면시행으로 3년 앞당겨졌으며, 경차 및 무공해자동차까지 포함되며 사실상 전 차량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여기에 차고지 확보 기준도 종전 사용본거지 직선거리 500m에서 1000m로 확장됐다.

이와 관련한 차고지 공간확보의 문제, 동지역 경계선 혼선 및 민원 분쟁 소지, 공공주차장 확보 없이 차고지 증명제 강요에 따른 반발, 선제적이 아닌 사후약방문격 차고지 증명제 도입 실효성 의문, 지역별 선별적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차고지 증명제 전면시행에 따른 처벌 법적기준 마련 및 인력 확충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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