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적용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는 올해 7월말까지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운영실태에 대해 도와 행정시 건축관계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7월말까지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운영실태에 대해 도와 행정시 건축관계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공지 의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2조에 따라 상업·준주거·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도내에는 127개소가 있으며, 연·노형동 지역 및 서귀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상 건축물은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경,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소규모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건축행정 건실화를 목적으로 불시에 진행한다.

공개공지 적법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물건 적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 및 불법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시정 명령한다. 미 이행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조치 할 예정이다.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공개공지 운영 건축물을 선정하여 우수운영 인증동판(안내판)을 부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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