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확대안 제주도의회 의심
김용범 위원장 “양쪽 모두 시간 필요” 심사 보류

21일 오후 2시 속개한 제3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현장. 사진=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원희룡 제주도지사 2기 공약이 왜 올라오나?

21일 오후 2시 속개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 등 추가 포함(안 제5조)’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 추가 포함(안 제12조)’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재선에 도전한 원 지사가 제16호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 공약에 담은 내용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이 가운데 ‘4.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강화’의 내용을 직접 읽어가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 계약을 하고, 최저시급에 못미치게 지급할 경우엔 그 차액만큼을 제주도가 고용주에게 지불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이라는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더해 비용추계도 제대로 설명이 안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건은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 사이) 의견에 마찰이 생긴다. 양쪽 모두 숙지가 안 돼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추궁에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고용촉진 장려금은 이미 그 전부터 민간 사업주에게 계속 지급해온 것이다. 다만 확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 확대를 준비하며 실태를 조사해왔다. 간담회도 몇 번 했다”며 지사 공약과 연계성에 대해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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