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186개소…11년새 121개소 급감
커피숍 813개소 '대조'…주류판매·티켓영업 부정적 인식

70~80년대 옛 추억의 장소인 '다방'들이 대형 브랜드 커피숍 등에 밀리며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다. 사진은 다방 내부로 본 기사 내 특정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어르신들의 향수의 장소인 '다방'이 커피숍 등에 밀리며 하나둘씩 추억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운영중인 다방은 65개소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186개소이던 다방은 2014년 106개소, 2015년 92개소, 2016년 81개소, 지난해 66개소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휴게음식점은 2014년 1621개소에서 2015년 1651개소, 2016년 1848개소, 지난해 2016개소 등 늘고 있다. 이 중 커피숍의 경우 2015년 504개소, 2015년 597개소, 2016년 721개소, 지난해 832개소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커피숍에 밀리며 입지를 잃어간다는 분석과 함께 불법 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도 다방의 사라지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 영업은 주류판매,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티켓영업 등이 속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제주시의 다방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4년 9건, 2015년 7건, 2016년 19건, 지난해 9건, 올해 1건 등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행정처분 내역도 유통기간 경과 식품 판매 및 건강진단 미필이 가장 많으며, 도박행위 주류제공, 가격표 미게시 등도 있다.

이와함께 일부 읍면지역 다방을 중심으로 소위 '티켓영업'이 성행하며 다방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잇다.

그러나 티켓영업 자체가 은밀히 이뤄지는데다, 현장적발 원칙에 혐의 입증이 어려워 단속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영업장 내 주류 허용 및 제공행위 ▲업소 내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인 어르신들의 정서를 해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전한 만남, 추억의 장소로서의 다방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당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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