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원회, 기관경고.징계요구.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 통보

소방장비

지난해 제주지역 사회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소방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한 결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에 기관경고, 징계요구를 통보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일 소방장비 허위 물품구매 계약 및 물품구매 대금을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편취 했다며 이들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소방안전본부 등 5개 소방관서 계약담당자들은 검찰로부터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아 도민사회 불신을 초래했다.

감사위는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처분을 바탕으로 “수요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한 물품구매를 허위로 체결한 뒤 납품차액을 편취해 기관운영 및 부서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에 엄중 경고조치 하라”고 밝혔다.

또한 “관서운영경비가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내부 감찰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소방장비 편취관행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소방장비 물품대금 편취공모와 음주운전 행위 책임이 있는 지방소방령 A씨와 소방장비 물품대금 편취 계약다당 공무원 B씨 등 12명, 물품대금 편취 관행을 묵인하는 등 회계관직 업무를 태만히 한 C씨 등 14명 총 27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속직원이 허위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금액을 이용해 기관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소방서장 D씨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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