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219건 전년동기 대비 113% 증가

제주도가 운영 중인 공직노무상담센터 이용실적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가 상반기 공직노무상담센터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21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94건과 2016년 상반기 5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상담사유별로는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의 적용과 법률적 해석이 149건(68.0%), 담당자 및 근로자의 애로사항에 관한 고충관련 30건(13.7), 복무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 수정요청 등 기타사항이 39건(17.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는 날로 복잡해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직원의 궁금증과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담에 대한 호응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공직노무관리 실무업무 매뉴얼’과 ‘공직노무 상담사례집’ 발간, 2017년부터는 공직채용과 관련해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제 시행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이다.

이영진 도 총무과장은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육아휴직 신청권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등 노동 관련 제도의 변화가 심한 한 해”라며 “담당공무원과 공무직 직원들의 어려움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상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노무상담센터 최근 3년간 상담현황

(단위 : 건/%)

연도별

법령해석

고충상담

건의사항

기타

2015년

53

46(87%)

3(6%)

1(1%)

3(6%)

2016년

183

124(68%)

7(4%)

6(3%)

46(25%)

2017년

309

262(85%)

-

-

47(15%)

2018년

(상반기)

219

149(68%)

30(14%)

1(0.5%)

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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