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큰 충격"

제주법원이 제주시내 한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몰래 훔쳐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전씨에게 보호관찰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내 한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A씨(29)를 몰래 훔쳐보다 발각됐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곤인은 지난 2015년 같은 범죄로, 2017년에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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