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3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5월 31일 이뤄진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 중개행위 및 부동상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업 위반 업소 65개소를 적발, 이 중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개설 등록증, 보증보험증 미게시 등 사안이 경미한 60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중개업소 1개소 등록취소, 공제가입 미연장 1개소 업무정지, 중개확인대상물 확인·설명 및 표시광고 위반 3개소 과태료 처분 등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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