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진혁 대변인 12일 고발장 접수

문대림 후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홍진혁 대변인이 12일 고경실 제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대변인은 고발장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전제돼 있다”며 “그러나 고경실 제주시장은 도내 언론사가 취재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찬을 진행하고 간담회 때마다 참석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성 발언을 했고, 간담회의 식사비용 역시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직접 나서서 주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제주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26개 읍면동에 대한 전 직원 오찬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제까지 위와 같은 방식의 오찬 간담회는 전혀 없었다는 제주도청 사무관의 말을 빌면 이는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관권선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홍 대변인은 이에 따라 “고경실 제주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며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 온 도지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바 철저히 수사해주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사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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