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직원·자생단체 등에 특정 도지사 후보 지지 권유
전공노, 도선관위 수사의뢰…도서지역 영향력 감안 '파문'

제주시 A면장이 직원들은 물론 자생단체 등에 특정 도지사 후보 지지 권유 등 관권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모 면사무소 A사무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A면장은 해당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B후보를 찍어야 하지 않겠냐며 지지호소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면사무소 직원들에 따르면 A면장은 직원들에게는 물론 자생단체 회의 등에서도 공공연히 B후보를 찍으라는 언급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특정후보의 지지를 권유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더욱이 도서지역에서 면장이 갖고있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때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면장이 B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섬이라는 특성상 눈치 보여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공노 제주본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도선관위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맞다"며 "계속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선관위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