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석대변인 7일 기자회견…고도의 개연성 인정 주장
묘지개장 순간 분묘기지권 상실…최종 허가권자 신분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원희룡 무소속 후보의 불법 가족납골묘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빈 박원순캠프 대변인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후보의 가족납골묘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도마에 올렸다.

서귀포시 색달동 656번지와 658번지 경계에 있는 원희룡 후보의 가족납골묘는 2016년 당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시기는 원희룡 지사 현직 재임 시절이다.

가족납골묘 조성을 위해서는 석축과 묘비 등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 최종 허가권자는 도지사다.

문대림 후보측은 이와 관련 TV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원희룡 후보는 아버지가, 또는 문중에서 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는 오랫동안 사회적 관행, 그리고 하나의 문화로서 있어왔으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권리마저 있을 정도로 독특한 전통 문화의 일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원 후보의 가족 납골묘는 이런 문화적 차원의 부분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범위를 한참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변인은 납골묘의 조성. 묘를 둘러싼 석축 및 묘비 등의 개발 등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해당 납골묘는 상당부분이 도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납골묘 조성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라는게 박 수석부대변인의 설명이다.

또한 석축 등의 개발을 위한 허가 역시 날 수 없는 지역이며, 이에 대한 최종 허가권자가 도지사, 원 후보가 재임시설임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묘비의 한자를 읽어보면 통정대부원공지묘. 조선시대의 벼슬에 해당하는 직함이 쓰여있다”며 “대선때 등이 되면 이장을 했다느니 등의 얘기를 접할 수 있으며, 원후보가 꿈이 크다고 스스로 강조하는 점. 석축의 형태. 묘비의 내용 등을 봤을때 원 후보의 아버님이 하신 일을 원후보가 몰랐을리 없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었다면 다소간의 사소한 불법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원 후보의 신분은 도지사로 최종 허가권자다”며 “본인의 조상과 관련된 가족납골묘의 개설 및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보편적인 정서에도 한참 떨어지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당 상근부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도 “설령 할아버지 묘지로 종전부터 도유지에 있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납골묘 조성을 위한 개장 순간 상실된다”며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허가가 났어도 문제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한 것 역시 문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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