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연동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고태선 후보가 상대후보인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찰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도당은 6일 성명을 통해 "어제(5일) 고태선 후보가 양영식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등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양 후보는 전화 및 유권자 만남 등을 통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 28%~30% 가량 고태선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선관위에 질의한 바 양 후보는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어떤 근거에서 상대후보를 30%가량 앞서도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당은 "동민들의 지지여론 호도를 위해 다급한 나머지 허위 지지율을 유포한느 것은 설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양 후보는 어떤 근거로 30% 가량 앞서있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신속히 공개하라"며 "근거가 없다면 이제라도 동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기간 자숙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테두리내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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