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및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이다.

보조기기 품목은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를 비롯한 27종의 보조기기로 장애유형 및 등급에 맞춰 신청을 받고, 자격기준 검토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교부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도가 향상돼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안정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7명에 대해 사업비 2806만원을 투입해 28종·175개의 보조기기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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