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후보, 제주4.3 조사권한 대폭 확대 공약

장성철 후보.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후보가 ‘제주4․3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조사권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준사법적인 기능을 해야 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는 의결 권위를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권한도 크게 확대하여 동행명령, 자료제출 명령권, 국가기관 협조의무, 자료 제출 비협조 처벌 등을 신설하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권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후보는 “유족들 피해보상은 국가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의 의결 확정된 희생자와 함께 추가 신고를 받아 결정된 희생자를 모두 포함하며, 희생자유해 조사·발굴에 관한 공적인 권한을 규정해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고등군법회의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칫 군사재판의 존재를 인정하는 효과를 낼 우려가 있고,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이후 무효화 주장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 후보는 “4․3유가족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 일환으로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유족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4․3유적지 관련해서는 옛 주정공장터 유적지 보전사업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유적지 보전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장 후보는 “4․3 의미와 정신을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4․3 국가 추념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미군정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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