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홍진혁 대변인 논평…"사유지·도유지 걸쳐, 설치불가 지역"

2016년 3월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희룡 후보의 가족 납골묘./사진제공=문대림 캠프 홍진혁 대변인.

원희룡 후보가 지사 재임 시절 불법으로 남의 땅에 호화 가족납골묘를 조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문대림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색달동 가족납골묘와 관련해 원희룡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지난 31일 제주MBC-제주CBS-제주신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선택 2018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문대림 후보는 원희룡 후보를 향해 가족납골묘 불법 조성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색달동에 조성된 가족납골묘와 관련 지사 재임시절 도유지를 침범해 불법으로 조성했다는 것.

이에 원 후보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라"며 "저나 저희 아버지가 한 것이라면 책임지겠다"고 사실무근임을 강조했었다.

홍진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색달동 임야 656번지와 658번지의 경계에 조성된 가족납골묘에는 2016년 6월 3일이라는 납골묘 조성 날짜 및 원 후보 가족의 이름 등이 새겨놓아져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 색달동 가족납골묘 조성 위치 네이버 위성사진./사진제공=문대림 캠프 홍진혁 대변인.

이어 홍 대변인은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 후보의 가족 납골묘는 이모씨 외 3명 소유의 사유지(색달동 658번지)와 도유지(색달동 656번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두 곳 모두 원 후보와는 상관없는 '남의 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대변인은 "기존에 묘적계에 없는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 없으며,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돼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홍 대변인은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치불가 지역"이라며 "제주도청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으니 원 후보는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혹 설치 기분에 부합하더라도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매입한 다음이어야 한다"며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의 땅은 아니며, 누구나 조상을 잘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간절하다"고 공세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지난 토론회에서 원 후보가 '저나 저희 아버지가 한 것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만큼, 어떻게 책임질 지를 도민들께 밝히는 것이 순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