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25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대상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 신탁업무실(실장 김종필)은 지난 25일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실시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한 법정의무사항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자(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주은행 신탁업무실은 사업자에게 위탁받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관련하여 매년 우편으로 교육자료를 발송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별도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전반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의 내용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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