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아닌 사람 민원에 대규모 용도 변경이후 쪼개기 개발 가능해지며 앞뒤 안 맞는 행정"부인 명의 아라동 거주지 취락지구 변경 건 비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는 29일 원희룡 무소속 후보자 부인 명의의 부동산 관련 특혜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문대림 캠프 오정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인 원 후보가 ‘셀프결재’한 점을 문제시했다.
이어 1차 공람 때 변경 대상지역에서 배제됐지만, 변경 대상지역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 곳이 2차 공람 때 포함된 이유도 물었다.
이와 관련, 특히 해당지역 땅 소유자도 아니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강모씨가 관련 민원을 제기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제주도민들의 제일 힘든 민원이 바로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민원인데, 불과 2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1차 공람과 2차 공람 사이 불과 2개월 사이 160만㎡(약 48만5000평)에서 약 120%가 늘어난 360만㎡(약 109만평)로 대폭 확대된 이유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문캠프 측이 도시계획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공람 과정에서는 취락지구 변경 대상면적의 최대 10% 내외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정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오 대변인은 전했다.
오 대변인은 “원 후보 부인이 소유한 땅은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쪼개기’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은 매입 2~3년 만에 4~5배의 부동산 가치 상승 특혜를 받았다”며 “소위 권력의 뒷배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는 원 후보가 2016년 2월경 난개발 방지와 쪼개기 개발 억제를 위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 운영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 것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행위”라는 것이 문캠프의 판단이다.
오 대변인은 이에 더해 원 후보 부인 소유의 주택 구매와 관련 “당시에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언론의 의혹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6월 20일 원 후보의 부인이 당시 공정율 95% 수준의 건축물을 매입한 것과 관련한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소유주 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완공 후 분양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날텐데, 준공 5%를 남기고 매각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토지 및 주택 매입자금 출처와 배우자 명의의 공사비 지급내역, 증빙자료를 공개하여 원희룡 후보 스스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민원제기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오 대변인은 “(변경이 결정된) 2016년 10월경 용역결과 시점에서 봐야 한다. 1보통 1차공람 면적의 10% 내외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120%가 조정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절차상 기준은 만족하지만 두 달 만에 그 넓은 필지를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시켰는지 의문은 있다”는 것이 문캠프의 설명이다.
28일 토론에서 원 후보가 문 후보의 일과리 토지도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살고 있는 일과리 마을 전체가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1차 공람시부터 전체 변경 사항으로 원 후보 사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