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아닌 사람 민원에 대규모 용도 변경
이후 쪼개기 개발 가능해지며 앞뒤 안 맞는 행정"
부인 명의 아라동 거주지 취락지구 변경 건 비판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사무소 오정혁 대변인(왼쪽)이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인 원 후보가 ‘셀프결재’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는 29일 원희룡 무소속 후보자 부인 명의의 부동산 관련 특혜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문대림 캠프 오정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인 원 후보가 ‘셀프결재’한 점을 문제시했다.

이어 1차 공람 때 변경 대상지역에서 배제됐지만, 변경 대상지역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 곳이 2차 공람 때 포함된 이유도 물었다.

이와 관련, 특히 해당지역 땅 소유자도 아니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강모씨가 관련 민원을 제기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제주도민들의 제일 힘든 민원이 바로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민원인데, 불과 2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사무소 오정혁 대변인(왼쪽)이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부한 자료.

이에 더해 1차 공람과 2차 공람 사이 불과 2개월 사이 160만㎡(약 48만5000평)에서 약 120%가 늘어난 360만㎡(약 109만평)로 대폭 확대된 이유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문캠프 측이 도시계획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공람 과정에서는 취락지구 변경 대상면적의 최대 10% 내외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정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오 대변인은 전했다.

오 대변인은 “원 후보 부인이 소유한 땅은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쪼개기’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은 매입 2~3년 만에 4~5배의 부동산 가치 상승 특혜를 받았다”며 “소위 권력의 뒷배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는 원 후보가 2016년 2월경 난개발 방지와 쪼개기 개발 억제를 위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 운영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 것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행위”라는 것이 문캠프의 판단이다.

오 대변인은 이에 더해 원 후보 부인 소유의 주택 구매와 관련 “당시에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언론의 의혹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사무소 오정혁 대변인(왼쪽)이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부한 자료.

2014년 6월 20일 원 후보의 부인이 당시 공정율 95% 수준의 건축물을 매입한 것과 관련한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소유주 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완공 후 분양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날텐데, 준공 5%를 남기고 매각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토지 및 주택 매입자금 출처와 배우자 명의의 공사비 지급내역, 증빙자료를 공개하여 원희룡 후보 스스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민원제기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오 대변인은 “(변경이 결정된) 2016년 10월경 용역결과 시점에서 봐야 한다. 1보통 1차공람 면적의 10% 내외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120%가 조정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절차상 기준은 만족하지만 두 달 만에 그 넓은 필지를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시켰는지 의문은 있다”는 것이 문캠프의 설명이다.

28일 토론에서 원 후보가 문 후보의 일과리 토지도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살고 있는 일과리 마을 전체가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1차 공람시부터 전체 변경 사항으로 원 후보 사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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