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내역‧후보자 정보 재산 내역 토지 보유 현황 달라
이정원 대변인, 중앙선관위에 이의제기서 제출…“명확히 규명해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는 29일 “김광수 교육감 후보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했다.

이정원 캠프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 이날 오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대변인은 이의제기서에서 “김광수 후보자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의 ‘토지’ 보유 현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에 나온 재산내역의 ‘토지’보유 현황이 다르다”며 “관보에는 토지 보유 현황이 총 3건이나, 후보자 정보에는 총 2건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당시 김광수 후보자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관보에는 ‘제주시 오라이동 881번지’의 578.00㎡ 토지가 명시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광수 후보의 재산 내역에는 이 토지가 누락됐다.

이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 내역과 후보자 정보 재산 내역을 신고하는 기준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유 현황이 서로 달라 신고누락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어제자(5월 28일) 후보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해당 토지 보유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재산 누락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관위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사실을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후보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등기부등본 생년월일 대조용)
김광수 후보 교육의원 당시 재산내역 공개된 관보 일부
김광수 후보 보유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부
재산 누락 판단 요청한 토지의 지적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광수 후보 재산 신고사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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