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주정차 보조요원에 과태료 처분, 노조 “권한남용·직무유기”

제주도가 지난 15년 동안 권한이 없는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을 채용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7년 정부지침에 따라 심의를 벌여 단속보조요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들 20여명과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이를 ‘해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 측은 “그렇다면 권한 없는 자가 주.정차 단속을 한 행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제주도 주장대로 15년동안 불법적으로 행해 부과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반환조치 해야 하며, 최소 국세 기본법 5년의 소멸시효를 감안하더라고 5년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반환조치가 반드시 선행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제주도가 지난 15년동안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도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단속권한 없는 주정차 단속보조원으로 하여금 15년 동안 단속 업무를 강제한 것이며 이 같은 행정행위로 제주도민들에게 직접적인 권익침해를 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부작위 의무를 방치했다”며 “다른 자치단체는 적법성 확보를 위한 권한 행위를 조례, 규칙 그리고 훈령 등을 통한 업무 위임으로 합법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적법한 단속행위 및 과태료 처분행위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나 위임여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민일보는 관계당국에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을 포함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물었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고,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며 현재까지 답변해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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