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까지, 선관위 및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에 전화 신청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등 움직이는데 불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활동 보조인 및 수화통역서비스’를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까지 장애인 및 관련시설과 단체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투표활동보조인’이란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동차량(리프트 차량 포함) 제공과 함께 투표보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수화통역서비스’는 수화통역사가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활동이다.

‘투표활동보조인 및 수화통역서비스’는 6월 12일까지 선관위 및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붙임 참조)에 전화로 예약하면 6월 13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일인 6월 8일과 9일에 이동차량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 지원을 신청하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투표활동 보조 및 수화통역서비스’를 사전에 예약해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