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업체당 최대 200건 규모
올 10월12일까지 선착순 접수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도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대행사업이다. 도외로 배송하는 택배비의 50%, 업체당 최대 200건까지 지원한다. 제주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주에게 조금이나마 물류비용을 덜어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해 200여개 업체에게 3만여 건의 도외 물류비용을 지원받으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4월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에서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로 농·수·축·임산물 등 1차 상품에 대해 택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도외 판매(발송)한 택배에 대해 발송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신청서 상의 계좌번호로 매달 정산하여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1개 지원업체 당 최대 50만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건이다. 거래 택배회사는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택배회사가 가능하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김진석 원장은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 상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타 지역 1차 상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서는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 기업지원사업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제주경제통상진흥원 064-805-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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