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 인허가 담당자로
자진신고 불구 공직기강 해이 비판 불가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을 접대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직기강 해이 현상이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조성한 뒤로 30여년이 지난 화북공업단지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전사업 관계자 이 모씨(60)가 지난달 초 사업 인허가 담당 제주도 공무원 김 모씨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는 김씨의 부하 직원 3명과 김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식사가 끝난 뒤 이어진 자리에서 다른 업체 관계자는 김씨에게 ‘승진 축하금’이라며 5만원권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공무원 김씨는 받은 돈과 식사비 등 250여 만 원을 돌려줬고, 관련 사실을 감찰부서에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선거로 인해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강한 청렴 기준을 마련한 제주도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조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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