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폭행치상 혐의 적용, 23일 오전 8시 붙잡아

제주경찰이 지난 14일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자해한 A씨를 체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A씨를 공직선거법, 폭행치상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자신과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당초 범행 계획 당시에는 계란을 하나 던지고 나머지 계란 하나는 원 후보의 얼굴에 문지를 계획이었지만 당시에 너무 흥분해 주위에 말리는 사람들로 인해 원 후보의 얼굴을 실제 폭행했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한 결과 누군가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 “공개된 토론회 현장에서 폭행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폭력 행위로 보고 있다”며 “토론회를 방해한 부분은 원 후보에 대한 문제가 아닌 다른 후보자들의 토론회도 방해한 것인 만큼 엄중히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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