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21일 논평…불법건축·불법농지전용 의혹 제기
특혜감정에 특혜대출, 특혜진입로 매입 이은 '의혹종합 선물세트'

원희룡 후보의 모친의 중문동 토지와 관련 불법건축물 및 불법 농지전용에도 어떠한 행정제제가 없는 '특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후보의 모친 토지에 대해 '의혹 종합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원희룡 모친 지목은 농지(과수원)인데 건축물 2개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건축물대장에 미등기 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야 하며, 농지에 농업인 주택 등을 시설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 제35조의 적법한 절차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당은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건축물을 수십년간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며 "농지에 농업용 주택을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원희룡 후보가 수십년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이유를 밝혀라"며 "원 지사 재임기간 동안 해당토지의 불법에 대해 어떤 제재와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도당은 "모친에게 등기이전된 1376번지 중 진입로는 94년에 매수를 했다는 원희룡 후보측의 해명과는 달리 1373번지와 1737-1번지의 소유주는 타인이었고, 모친이 매입했다는 시기는 그로부터 12년이후인 2006년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당은 "진입로 50평은 2015년 5월에 6500만원에 매입한 기록이 있는 등기부등본은 허위 작성된 것이냐"며 "거짓해명이라면 도민 우롱에 대한 사과를, 그렇지 않다면 94년 토지 매입에 대한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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