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추진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등 운영

제주도교육청.

제주도내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들에게 검정고시 외에 초・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워진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교육개발원 및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함께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지속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습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미진학인 자이거나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로서 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홈페이지에서 학습자 등록을 한 후 학습자 자격이 확인되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자 등록을 하면 이후 학습자 승인(자격 확인) - 학습지원 프로그램 신청 - 학습하기 - 학력인정 프로그램 경험 수집, 정리 - 학력인정 신청으로 학습과 학력인정이 진행된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육청 직속 도서관을 활용해 인성교육, 교과교육, 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두드림(자립, 학업동기 강화)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는 검정고시 과목합격, 자격증 취득 등의 학습경험이 인정되고,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강의를 기본으로 한 교과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학력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정해진 최소 학습기간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5년 이상, 중학교의 경우 2년 6개월 이상이다. 단, 이전에 학교를 다녔던 기간도 포함되며 학교 재학기간(학기단위)와 사업참여기간을 더해 계산한다.

또한 최소 나이 이후 신청 가능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 이후, 중학교의 경우에는 만 1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 이후다. 또한 정해진 기준 학습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단, 이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시간의 80%도 인정된다. 학력인정평가는 올해의 경우 6월, 10월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학습자등록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예외로, 해외 유학 중 학업중단이나 배정받은 학교를 모르는 미취학 학생 등 특수한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확인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전에 공부한 부분은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학습자가 학업중단하기까지 이수한 학교 교과목 시수의 80% 수준으로 인정하며 학교 밖 학습경험은 자격 취득, 검정고시 과목 합격,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등이 인정대상에 포함돼 있다.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현재 사업 홍보와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학습지원 프로그램들을 섭외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담 없이 자신이 학습경험을 쌓아가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학교 밖에서도 행복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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