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붓딸 학대 혐의로 30대 엄마 징역 10개월 선고
동거남 육지간 사이 자매가 의붓딸 학대 몸 전체 멍자국

제주법원이 친아빠가 육지로 나가 집에 없는 사이 네살배기 의붓딸을 학대한 엄마와 언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 고모씨(37)와 언니 고모씨(41)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엄마와 언니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각각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엄마 고씨는 4년전부터 이씨와 함께 살아 오던중 지난 2017년 3월 22일 새벽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씨가 육지로 나가 집에 없는 사이 잠을 자는 딸을 깨워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는가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벌을 세웠다. 언니인 고씨 또한 동생이 딸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피해 아동을 때렸다.

이 결과 피해아동은 이마와 얼굴, 몸 전체에 심하게 멍이 들었고 약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동생 고씨는 남편 이씨와 함께 사는 기간 동안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와 자료 등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에게 저지를 학대행위 죄질을 가볍게 평가하도록 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과 이씨는 성인으로 그들 관계는 피해아동 의사와 무관하게 형성됐고 피해아동에게 성인 사이 문제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엄마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판사는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나이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이씨 등 주의 성인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피고인과 이씨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아동이 성장기간 동안 이 사건 영향에서 벗어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이씨와 피해아동 할머니가 수사기관에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러한 의사표시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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