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착후 수하물 찾으며 또 다른 여성 치마속 몰래 휴대전화 촬영
법원, "죄질 불량 피해자 큰 충격·폭행까지 범해 벌금 500만원"선고

제주지방법원.

법원이 김포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치마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항공기 승무원 및 30대 여성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8월 13일 오전 10시 10분쯤 김포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항공사 승무원 치마속을 촬영했다.

김씨는 제주에 도착한 뒤 오전 11시 10분쯤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최모씨(여.30) 치마속을 촬영했다.

김씨는 최씨를 촬영하던 모습을 목격한 이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기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최씨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폭행까지 범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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