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6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후보는 ‘독선행정, 불통행정’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원 후보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본질을 외면한 채 꼬투리를 잡아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원 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내놓은 △아동학대 범죄 건수 △제주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렌터카 총량제 △행복주택과 관련한 제언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도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원 예비후보는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범죄 건수 10배 증가’ 보도자료(지난 3일)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는 ‘신고의무제도’ 시행에 따라 증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신고 의무제’의 근거 규정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1항·2항(즉시신고)은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 30일 시행됐다. 아동학대 접수건수의 증가는 제주사회에 아동학대라는 범죄가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관련 보도자료(지난 2일)에 대해 제주도의 1인당 개인소득과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반박을 했지만 이는 문 후보의 지적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내용”이라며 “제주도청 자료를 보더라도 지역내총생산은 2014년에는 16개 시·도 중 12위, 2015년과 2016년에는 11위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에 머문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문 후보는 보도자료의 본질은 렌터카 총량제는 찬성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절차의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원 후보측은 이같은 문 후보의 정책제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오히려 뜻을 왜곡해 문 후보가 마치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반대하는 듯이 덮어씌우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예비후보는 “‘복지타운 내 행복주택’(3월29일)과 관련한 문 후보의 제언은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묻지 않은 ‘불통행정’을 지적한 것임에도 이를 비껴가려 애쓰고 있다”며 “원 후보 지적대로 해당 부지는 도민의 공간이며 시민의 공간이다. 그렇기에 그간 이 곳에 아파트나 호텔을 건설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던 것이다. 이같은 설익은 행정은 제주의 실정에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눈앞의 실적에 급급했음을 말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더 이상 말의 성찬으로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고 상대의 정중하고 진실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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