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제정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약속

정민구 예비후보.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삼도1‧2동) 예비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 예비후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아동 건강증진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전담조직 신설 ▲아동의 정책참여 ▲지역아동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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